육아휴직 후에 복귀했는데 개정 전 대상자라서 육아휴직에 따라 연차가 올해 적습니다.
이에 부여된 연차를 모두 소진될 것 같은데요
회사는 연차가 없으므로 부득이 하게 휴가 사용은 결근이 되며 이는 무급이라고 합니다.
혹시 이 경우 주휴일의 경우도 그 해당주는 무급이므로 일요일 급여도 차감될 수 있나요?
육아휴직 후에 복귀했는데 개정 전 대상자라서 육아휴직에 따라 연차가 올해 적습니다.
이에 부여된 연차를 모두 소진될 것 같은데요
회사는 연차가 없으므로 부득이 하게 휴가 사용은 결근이 되며 이는 무급이라고 합니다.
혹시 이 경우 주휴일의 경우도 그 해당주는 무급이므로 일요일 급여도 차감될 수 있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연차휴가가 아닌 결근으로 처리될 경우 사업주는 해당 주 개근이 요건인 주휴수당의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결근에 따른 대상일 임금과 해당 주 주휴수당액이 함께 공제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냉정한 사업주이군요. 일반적으로 이러한 경우 발생이 예상되는 연차휴가를 선부여 하여 근로자의 편의를 배려하는데 말입니다.
사용자에게 앞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못해준다면 근로자 입장에서도 법적으로 활용가능한 적법한 휴가 사유(생리휴가)나 휴직사유(가족돌봄 휴직등), 모유수유시간까지 활용하여 사측에게 받을 거 다 받는 방법으로 대응하시라 권유드리고 싶네여~
과정에서 또 어려운 일 있으심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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