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부당해고신청기간도 근속년 수에 포함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
그러면 2018년 6월 17일에 입사하여 2019년 2월 2일에 해고 통지를 받고 5월 2일에 부당해고구제가
되었다면 (복직의사 없을때 ) 퇴사일은 5월 3일이 되는건가요 ?
그리고 부당해고 구제기간까지 합하면 80%이상 근무한게 되므로 15개의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부당해고신청기간도 근속년 수에 포함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
그러면 2018년 6월 17일에 입사하여 2019년 2월 2일에 해고 통지를 받고 5월 2일에 부당해고구제가
되었다면 (복직의사 없을때 ) 퇴사일은 5월 3일이 되는건가요 ?
그리고 부당해고 구제기간까지 합하면 80%이상 근무한게 되므로 15개의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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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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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시간외근무 1 | 2019.05.22 | 2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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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근로자의 날 수당 문의 1 | 2019.05.22 | 265 | |
임금·퇴직금 | 급여지연으로 실업급여대상사자 되는지 궁급합니다. 1 | 2019.05.22 | 46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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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12월 31일 퇴사자 연차수당 산정 관련 문의 1 | 2019.05.23 | 15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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