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ue57 2019.06.03 13:28

난임휴직이 육아휴직기간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승급년차 계산과 휴직가능기간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회사 사규에 따라 육아휴직은 2년이 가능하며 난임휴직(난임휴직 가능 기간: 1년)은  기간산정 시 육아휴직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어, 난임휴직한 직원은 실질적으로 육아휴직을 1년밖에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난임휴직을 한 직원은 승급년차 산정 시 난임휴직 기간은 인정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반면, 육아휴직자는 같은기간 전부 인정 함)

이에 질문드리는 점은 난임휴직을 육아휴직기간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사측에서 두 휴직을 사실상 동일한 성격의 휴직으로 보고있다는 것인데,1) 난임휴직기간을 승급년차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은 부당한 것이 아닌지(난임휴직과 육아휴직을 함께 쓴 직원과, 육아휴직만 쓴 직원은 같은 기간을 휴직했음에도 전자는 승급년차 산정 시 불이익 받는 것), 2) 만약 난임휴직을 질병휴직으로 보고 승급년차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면 육아휴직 가능 기간에 난임휴직기간을 포함해서 운영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질문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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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6.19 15: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육아휴직은 1년 이내이고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고 합니다.(고용평등법 19조) 또한 난임휴가는 동법 18조의 3에 규정되어 있는데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고,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남녀고용평등법의 취지에 따르면 모성보호와 임산부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육아휴직이나 난임휴가를 부여하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게 한 것입니다. 법에서는 육아휴직 1년, 난임치료휴가 3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기간 휴가 사용으로 불이익을 주지않았다면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회사의 사규, 혹은 단체협약에 명시된 난임휴가 1년은 법정휴가가 아닌 당사자간의 약정휴가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약정휴가는 원칙적으로 당사자간 합의가 우선합니다. 그러나 1년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법위반은 아닐 수 있지만 남녀고용평등법의 취지로 봤을 때 합리적이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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