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입사일 2017.08.01
퇴사일 2019.06.14
2017년 사용연차 3.5
2018년 사용연차 14
2019년 사용연차 7
남은 연차의 갯수는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입사일 2017.08.01
퇴사일 2019.06.14
2017년 사용연차 3.5
2018년 사용연차 14
2019년 사용연차 7
남은 연차의 갯수는 어찌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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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DC형 계산 문의 1 | 2019.06.05 | 2654 | |
임금·퇴직금 | 평균임금 산출기간 문의 | 2019.06.05 | 39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소액체당금 압류 민사소송 1 | 2019.06.06 | 3819 | |
휴일·휴가 | 업무 시간 외 업무 지시를 합니다. 이런 불이익에 대한 피해 보상... 1 | 2019.06.06 | 171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기타수당관련 문의 1 | 2019.06.07 | 1104 | |
임금·퇴직금 | 출산휴가/육아휴직 시 인센티브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9.06.07 | 2136 | |
해고·징계 | 배우자의 경쟁업체 근무 1 | 2019.06.07 | 368 | |
고용보험 | 부서 이전 및 법인 분리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가능 여 1 | 2019.06.07 | 461 | |
휴일·휴가 | 근로자의 날 대체근무(보상휴가) 1 | 2019.06.07 | 477 | |
» | 임금·퇴직금 | 2017년 입사자 2019년 퇴사시 연차갯수 문의 1 | 2019.06.07 | 652 |
임금·퇴직금 | 퇴직금신청을 하려고합니다. 1 | 2019.06.07 | 261 | |
휴일·휴가 | 연차 휴무 1 | 2019.06.08 | 354 | |
임금·퇴직금 | 2가지 질문입니다. 1 | 2019.06.09 | 102 | |
임금·퇴직금 | 편의점 교육시간 급여 차감 1 | 2019.06.09 | 595 | |
근로계약 |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주휴수당 등으로 신고했는데 1 | 2019.06.09 | 379 | |
해고·징계 | 권고사직 시 사측의 불이익 1 | 2019.06.09 | 2083 | |
해고·징계 | 채용 당일날 해고통보 1 | 2019.06.10 | 619 | |
임금·퇴직금 | 수습기간에 경영악화로 인한 퇴사요 1 | 2019.06.10 | 797 | |
산업재해 | 해외 출장중 산재처리 1 | 2019.06.10 | 719 | |
근로시간 | 4조 3교대 근무자 대근에 따른 연장근로 인정 1 | 2019.06.11 | 237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2017.8.1. 입사일을 기준으로 2018.7.31.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만근할 경우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1일씩 총 11일과 2018.8.1.에 1년차 연차휴가 15일이 추가 발생되어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2018.8.1.~2019.6.14.까지 근제공 후 퇴사할 경우 연차휴가 발생기간 1년에 대해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는 입사일인 2017.8.1.부터 퇴사일인 2019.6.14.까지 전체 근로기간에 대해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