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yslexic 2019.06.21 14:22

안녕하세요.

현재 4월부터 임금체불 상태이고요. 물론 중간중간에 몇번 받아서 이번 6월치 월급을 7월초에 받아야하는데 이것마저 밀린다면 총 4개월치 중 60% 가량 밀리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 조언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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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6.27 16: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01조제2[별표2])에 해당하여 이를 이유로 퇴사하는 경우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직(퇴사)1년 동안 임금체불이 2월 이상 발생하여 이를 이유로 퇴사한 경우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라 함은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거나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에서 귀하는 4월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일부는 지급받았다 하셨는데 6월 급여일까지 체불된 4월과 5월의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액 전액이 지급되지 않거나일부 지급이 되었더라도 지급받은 매월의 임금액이 정상적이라면 지급받아야 할 임금액의 3할 미만일 경우라면 실업인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체불된 임금액이 전체 지급되어야 할 임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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