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생 2019.06.25 16:39

노동관련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주40시간 근무 토요일무급 일요일 유급일 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9.28일까지 근무하고 9.29토요일 9.30일 일요일인경우 퇴사일은 몇 일로 해야하는지요?

혹 퇴사일을 9.29일이라한다면, 일요일을 연차로 처리하여

10.1일을 퇴사일자로 처리하면 되는지요?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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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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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7.02 19: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일은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을 말합니다. 그러나 금요일이 퇴직일이더라도 그 날 근무를 하셨다면 근로계약이 유지되는 날로 보아야 하므로 익일이 퇴직일이 됩니다. 따라서 토요일을 퇴직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월요일을 퇴직일로 처리할수도 있으나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급휴일(근로제공의 의무가 아예 없는 날)에 연차휴가사용은 불가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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