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공항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계약기간이 2월 14일 ~ 1월 31일 까지로 되어있는데

사업자가 1월 31일날 물러나기 때문에 그렇게 계약되어 있습니다.

전 인터넷 공고에서 1년 계약직으로 알아보고 들어왔는데

이경우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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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7.05 10: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을 2.14.~1.31까지로 정하였고 그에 사용자와 귀하가 날인 하였다면 채용공고상의 근로계약기간과 무관하게 근로계약상 근로계약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것으로 유효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 근로제공후 퇴사할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퇴직금을 지급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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