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근무하는 조건은 저녁 18;00부터 익일 09:00까지 15시간 근무하고 휴게시간은 30분 격일로 근무합니다.
만약 이렇게 근무시 한달 초과근무시간은 몇시간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근무하는 조건은 저녁 18;00부터 익일 09:00까지 15시간 근무하고 휴게시간은 30분 격일로 근무합니다.
만약 이렇게 근무시 한달 초과근무시간은 몇시간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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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휴가일수 계산 1 | 2019.07.01 | 727 | |
고용보험 | 일용근로자 판단과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대한 문의 2 | 2019.07.01 | 3205 | |
근로시간 | 주 최대 52시간 근무제 시행 300인 인원카운팅 기준 1 | 2019.07.02 | 499 | |
임금·퇴직금 | 무급휴가가 포함된 3개월에 대한 퇴직금산정 1 | 2019.07.02 | 3900 | |
임금·퇴직금 | 병가 휴직 후 퇴사 시 퇴직금 산정 1 | 2019.07.02 | 6522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연차수당계산 및 퇴직금 문제 1 | 2019.07.02 | 583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 검토 부탁드립니다. 1 | 2019.07.02 | 556 | |
임금·퇴직금 | 시급제 1 | 2019.07.02 | 188 | |
근로계약 | 근로시간 변경 1 | 2019.07.03 | 378 | |
임금·퇴직금 | 1년 미만 근무자에 한달 만근 발생한 월차 회사 강제 갈음 1 | 2019.07.03 | 1208 | |
고용보험 | 부모님 간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1 | 2019.07.03 | 3576 | |
휴일·휴가 | 2018년 7월 1일 입사, 회계년도 기준 연차발생 1 | 2019.07.03 | 2922 | |
휴일·휴가 | 권고사직을 했는데 쓰지 않은 연차수당을 주지 않겠다는데요. 2 | 2019.07.03 | 7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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