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쾌한 상담에 늘 감사드립니다~
* 60세 정년으로 퇴직하고 퇴직후재고용(촉탁직) 계약시 연차 적용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018.5.29이후 연차적용 기준이 달라져서 문의 드립니다.
1. 1년 재계약으로 1년 근무 후 계약종료 및 퇴사의 경우
2. 정년 퇴직후 재고용으로 1년 근무 후 다시 1년 기간으로 재고용시 답변 부탁드립니다.~
3. 한가지더 혹시 발생할 연차를 미리 당겨쓰는 건 법에 위배되나요? 결석으로 처리해야만 하나요? 퇴직후 재고용이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