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군 2019.09.23 19:04

강원도의 출자출연 기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초 입사시 A 국책과제 운영자로 채용되었습니다. 과제 기간이 4년 이었습니다. 

근데 입사 후 알수 없는 사유로 B과제 운영자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서류상은 A 과제 운영자로 되어있었고요

입사 2년된 후에 B과제 운영자로 전환 배치하였습니다. 서류상 B과제 운영자가 되었고, A과제가 4년 짜리라 무기계약직이든 정규직 계약은 입사 4년 뒤에 한다면서요

근데 B과제는 기간은 5년이라  A과제 보다 전환 일자가 1년이나 뒤에 있는 과제 여서 전 A과제 입사자들보다 1년 뒤에 정규직 전환이 되었습니다. 

사실 A과제에서 B과제 전환시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이 되어야 할것 같은데 이부분 시정을 요청해야 할것 같은데 적용 할수 있는 법 규정이 있는지 아님 고용노동부 진정 신청이나 다른 방법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현재는 정규직이라 전환시정 요청을 하는데 문제가 있는지도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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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9.24 16: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법 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면서도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초과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프로젝트가 객관적으로 일정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하다면 종료시점까지 계약기간을 정해도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프로젝트 종료 후 채용 여부는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나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해서 판단해야 할 것 입니다.

    다만 '알 수 없는 사유로 B과제 운영자로 변경'된 부분에 대해 문제제기는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지만 근로계약에 업무내용 등이 명시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당전직, 부당인사이동이라고 해도 귀하께 어떤 실익이 있을지 판단하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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