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2교대 24시간 근무를 할 경우에
급여 산출내역좀 알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주6일 (월~ 토)까지 근무를 하고 근무시간은 9:00 ~ 9:00 까지입니다
13:00 ~ 14:00 점심시간(1시간), 19:00~20:00저녁시간(1시간),
00:00 ~ 다음날 오전 8:00(8시간)
이렇게 휴게시간을 잡고 있는데
이럴경우 급여와 근무시간좀 알려주세요 ㅜㅜ(최저임금적용)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2교대 24시간 근무를 할 경우에
급여 산출내역좀 알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주6일 (월~ 토)까지 근무를 하고 근무시간은 9:00 ~ 9:00 까지입니다
13:00 ~ 14:00 점심시간(1시간), 19:00~20:00저녁시간(1시간),
00:00 ~ 다음날 오전 8:00(8시간)
이렇게 휴게시간을 잡고 있는데
이럴경우 급여와 근무시간좀 알려주세요 ㅜㅜ(최저임금적용)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비정규직 | 비정규직 전환 시기 관련 문의 입니다. 1 | 2019.09.23 | 13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소급과 파업에따른 주차와 연차관계 4 | 2019.09.23 | 448 | |
기타 | 근무지 이전 발생이후 얼마뒤까지 퇴직해야 실업급여 인정이가능... 1 | 2019.09.24 | 588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산정 1 | 2019.09.24 | 150 | |
고용보험 | 고용산재가입 1 | 2019.09.24 | 198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정산 방법 1 | 2019.09.24 | 1301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조건인 임금체불 2개월 기준 날짜 문의드립니다. 1 | 2019.09.25 | 1278 | |
임금·퇴직금 | 부조금 1 | 2019.09.25 | 347 | |
휴일·휴가 | 병가 문의요~ 1 | 2019.09.25 | 358 | |
여성 | 육아휴직 인사평가 1 | 2019.09.25 | 1652 | |
임금·퇴직금 | 한달임금산정기준 1 | 2019.09.25 | 113 | |
휴일·휴가 | 퇴사시 잔여연차 문의 드립니다. 1 | 2019.09.25 | 267 | |
» | 임금·퇴직금 | 24시간 2교대근무 급여문의요 1 | 2019.09.25 | 1473 |
해고·징계 | 질병에 의한 산재 근로자 복직이후 문의 1 | 2019.09.25 | 1450 | |
휴일·휴가 | 해외근로자의 유급휴가 1 | 2019.09.25 | 303 | |
임금·퇴직금 | 월 급여 160, 복리후생비 20인 신입사원의 최저임금 저촉 문제. 1 | 2019.09.25 | 1084 | |
휴일·휴가 | 연차촉진제 및 연차대체 관련 문의 1 | 2019.09.25 | 306 | |
휴일·휴가 | 2년 미만 근로자 연차촉진제 적용 여부 1 | 2019.09.25 | 259 | |
근로계약 | 유치원 임용 및 보험료 관련 상담입니다 1 | 2019.09.25 | 443 | |
휴일·휴가 | 대체휴무시 시간외 발생 1 | 2019.09.26 | 44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월~토요일까지 6일에 대해 2교대 근무를 할 경우 월 평균 4.34주이고 6일을 곱하면 약 26일중 13일을 평균적으로 근로제공하게 됩니다.
2) 교대 근무와 휴게시간이 장시간으로 배치된 점, 상담내용상의 정보에서 시설관리업종으로 기재한 점등으로 미뤄 볼 때 감시·단속적 근로종사자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등의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라고 판단됩니다.
3) 따라서 휴게시간 10시간을 제외한 1일 14시간의 근로를 제공하며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2시간의 야간근로가 발생됩니다. (감단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야간근로발생시 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일 기본근로 14시간×13일=182시간이 나오며, 야간 근로 1일 2시간×13일×0.5배(야간가산)=13시간의 야간근로가산시간수가 나옵니다. 이를 더하면 월 195시간의 유급근로시간수가 나옵니다. 감단직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이나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95시간의 유급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귀하의 월급여액을 나누었을 때 나오는 시간급이 2019년 최저임금 시간급 8,350원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따지거나, 시급으로 귀하의 급여가 정해진 경우 월 195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월 급여액을 산정합니다. 2019년 최저임금 기준 1,628,250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여기에 사업장 특성에 따라 각종 직무수당과 상여금, 그리고 연차수당 월할분등을 지급하게 되면 총액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