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5251 2019.09.26 09:09

장애인 생활시설입니다.

주 12시간 이상의 시간외근무를 초과하지 않고 근무를 하고 있으며 12시간 초과시 대체휴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2시간을 초과하여 그 다음주 대체휴무를 사용하는데,  대체휴무를 사용한 날에 쉬지않고 출근을 하여 그 근로시간에 시간외를 올릴수 있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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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9.26 17: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53조에 따라 1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할 수 없습니다. 1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사용자는 경우 동법 제 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자는 처벌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2) 따라서 대체 휴무를 부여하더라도 실제 1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 53조 위반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3) 12시간의 연장근로를 초과하여 대체휴무를 사용해야 하는데 대체 휴무를 사용해야 하는날 근로제공 했다면 12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또 초과하여 휴일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 53조 위반이 됩니다.

     

    4) 장애인 생활시설등의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일반적으로 인건비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지자체에서 지침으로 112시간을 초과하는 초과근로에 따른 수당의 지급신청 자체를 막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자체의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지원에 따른 행정지도 지침에 따라 11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 시간외 수당의 지급을 청구 할수 없는 것이지 그보다 상위법인 근로기준법에 따라 실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그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해당 근로자 112시간을 초과한 것이라면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시간외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대원칙이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용자의 지시로 대체휴무등을 쉬지 못하고 근로제공했다면 이에 대해 초과수당을 청구하실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지자체등의 방침을 들어 지급을 거부할 경우 추가적인 대체휴무를 요구하시거나 이도 불가능하다고 쌩까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대체휴무일 근로제공 사실을 입증하여 초과근로수당 미지급 등의 혐의로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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