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워크 2019.09.27 10:15

안녕하세요

2019년 6월 입사했구요

8월에 연차2개 사용했어요

9월에 결근1일 있어요. 이럴경우 9월에 연차를 사용할수있나요?

그리고 산업기능요원으로 4주 훈련을 다녀왔다면 그 기간은 연차에 반영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9.30 14: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 모두 출근하였다면(휴가, 지각, 조퇴 등 포함) 결근으로 볼 수 없으나 아예 임의로 출근조차 하지않은 상황이면 개근하지 않았으므로 휴가가 발생되지 않을 것 입니다.

    산업기능요원 훈련의 경우 공의 직무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1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연차휴가산정 등의 츨근율 계산에 있어 동 기간을 제외한 잔여일수를 소정근로일'로 하여야 할 것 입니다.

    관련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bestqna/40333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관리를 안해도 될까요? 1 2019.09.26 468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문의요 ^^ 1 2019.09.26 427
해고·징계 해고와 최저임금 미달이 궁금합니다 1 2019.09.26 197
임금·퇴직금 휴일수당 및 시간외수당 지급문의 1 2019.09.26 830
최저임금 최저임금 위반여부 1 2019.09.26 171
임금·퇴직금 경영성과에 대한 영업이익의 일부 성과분배의 통상임금 및 퇴직금... 1 2019.09.26 579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이 보류되어 있습니다. 1 2019.09.26 527
근로계약 추가 질문입니다 2019.09.26 82
» 휴일·휴가 연차휴가 사용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9.09.27 126
임금·퇴직금 육아휴직후 연차사용후 퇴직시 퇴직금 계산방법 1 2019.09.28 522
최저임금 포괄임금제 상담 1 2019.09.28 327
임금·퇴직금 시간 탄력근무제 1 2019.09.28 162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준 선물세트 퇴사 예정자는 못받나요? 1 2019.09.28 859
임금·퇴직금 야간수당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1 2019.09.29 374
노동조합 노동조합 단체교섭(단체협약) 요구에 대해.. 1 2019.09.29 769
최저임금 최저임금과 상시근로자 수의 대한 질문 1 2019.09.30 651
휴일·휴가 연차 1 2019.09.30 203
해고·징계 퇴사일자 관련 1 2019.09.30 638
노동조합 선거관리 1 2019.09.30 69
근로계약 해외근무직원 서약서 작성 관련 1 2019.09.30 504
Board Pagination Prev 1 ... 5179 5180 5181 5182 5183 5184 5185 5186 5187 5188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