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이 정해져 있고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받고 있습니다.
당직근무를 야간에 18:00~09:00까지 하고 있는데요.(휴게시간 07:00~08:00시 1시간)
기존에는 18:00~02:00까지는 근로시간 8시간 이하라 수당이 없고 02:00~09:00까지 7시간에서 휴게시간 1시간을 뺀 6시간의 1.5배인 9시간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을 받고있고 야간근로 시간인 22:00~06:00시는 8시간에 0.5배인 4시간에 해당하는 야간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전에 연장근무,휴일근무와 겹침이 없이 야간근무를 했을 경우 수당은 통상시급의 1.5배를 지급하고 연장근무,휴일근무와 겹칠 경우 이미 1.5배의 수당이 지급된 상태이므로 야간수당 0.5배를 가산한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얘기 대로라면 저희가 22:00~02:00시 까지는 근로시간 8시간 이하라 연장근로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야간근로시간이 4시간의 0.5배인 2시간이 아닌 1.5배인 6시간에 해당하는 야간수당을 더 받아야 하는게 맞는것 아닌가요.
그럼 저희가8:00~09:00까지 근무시 야간수당이 기존 4시간이 아닌 22:00~02:00시에 1.5배인 6시간을 02:00~06:00시에 0.5배인 2시간을 해서 총 8시간에 해당하는 야간수당을 받아야 하는게 맞지 않는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저녁 6시부터 익일 오전 2시까지 근로제공시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2시까지 근로는 1일 8시간 이내의 범위에 있기 때문에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지만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에 해당하여 1.5배를 가산합니다. 따라서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2시까지 4시간에 대해서는 1.5배를 가산한 6시간분의 시급을 받습니다.
오전 8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근무시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과 야간의 중복가산이 이뤄질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