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에서 한 주 최대 초과근무시간이 12시간이고 한달 최대 초과근무시간이 52시간이라고 합니다.
1주 연장근무 12시간이 근로기준법에 정해진거라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한달 최대 초과근무시간이 52시간이라는 점입니다.
저희는 당직 교대근무를 하는데 1주일에 당직을 서면 초과근무 12시간을 소비하는 것인데
한달이 딱 4주가 아니다 보니 당직을 5번 서기도 합니다.
그렇게되면 60시간의 초과근무를 서게 되는데요.
1. 1주 연장근무가 12시간을 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처럼 한달 52시간 연장근무 제한이 법으로 정해진 것이 있나요.
2. 만약 없다면 회사에서 이렇게 자체적으로 52시간으로 연장근무를 제한해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52시간을 지키라면 당직을 제대로 못서게 되거나 당직을 서도 임금을 제대로 못 받게 되는 것 아닌가요.
3. 그리고 이건 휴게시간 질문인데 09:00~08:00시 이렇게 당직근무를 섰을 경우 휴게시간을 12:00~13:00, 18:00~19:00, 07:00~08:00시로 저희가 정하고 있는데 이렇게해서 3시간을 배치할경우 문제가 없을것 같은데 맞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