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재고파악 및 경리사무직 직원인데 한달동안 생산현장에서 재고파악을 위해 재고조사 업무를 다 손목이 아파 치료한다고 휴직, 두달 후 복직하여 두달동안의 급여 요청을 함.
2.휴직기간 급격한 매출감소로 기존 직원들 경영상해고를 한 상태로 근로자에게도 권고사직 요청을 하였는데,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유가 되는지?
3.현재 직원의 산재 접수로 의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상태로 근로자의 두달동안 급여요청에 응해야 하는지?
4. 두달동안에 질병으로 인한 휴가라면 근속기간에 두달이 포함되는지? 두달이 되면 퇴직금도 지급해야 하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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