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atreeya 2019.10.28 09:01

저희 직원분 중에 15개의 연차휴가를 개인 사정으로 -12일을 초과 사용했습니다.

월 급여는 동일하게 지급하고 초과 사용한 휴가일수 만큼 토요일 대체근무로 근무하고 싶어하는데

회사에서 그렇게 처리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업무처리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10.29 16: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연차휴가를 초과사용했다는 의미는 연차휴가가 없는데, 아직 결근처리 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나 요청하에 사용자가 이를 결근 처리하지 않고 특정일에 근로제공케 하여 근로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결근처리하게 되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감액되어 근로자에게 불리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근로자의 요청을 받아들여 특정일에 근로제공케 하여 연차휴가 초과 사용을 결근처리 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상 휴일의 대체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다면 해당 근로자가 토요일에 근로를 제공할 경우 1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충족하고 나면 토요일 대체 근로는 연장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가산율을 고려하여 4시간 근로제공시 6시간, 8시간 근로제공시 12시간의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이를 고려하면 8시간의 연차휴가 초과분을 회수하기 위해 토요일에 근로제공케 할 경우 5시간 20분 가량 근로제공케 하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2020년 4대보험 사용자부담금 계산 하는 방법과 요율에 대해서 질... 1 2019.10.27 6713
임금·퇴직금 야간수당에 대해 질문 남깁니다. 1 2019.10.27 198
» 임금·퇴직금 모든 휴가를 다 사용후 휴일 대체근무 가능한가요? 1 2019.10.28 364
휴일·휴가 급여와 연차관련 문의 드려요. 1 2019.10.28 338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시 휴직기간은 근무기간으로 산입하나요? 1 2019.10.28 5130
고용보험 사업자기준, 고용보험료 납부 실적 가감정산시 부당감액의 소지가... 2019.10.28 1914
기타 교대근무 야근당직시 문의 3 2019.10.28 459
근로계약 2년 계약 종료에 따른 실업급여 대상인데 회사에서 인수인계로 인... 1 2019.10.28 1031
임금·퇴직금 야간 격일 근무 연장 수당 1 2019.10.28 2697
근로시간 근로시간 산정 1 2019.10.29 121
근로계약 20톤 이상의 배에서 10개월 계약을 끝까지 이행하였는데 계약만료... 1 2019.10.29 417
기타 통상임금 계산방법과 년차 사용일수 관련 1 2019.10.29 701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수당 계산 2 2019.10.29 4362
휴일·휴가 퇴직 시 연차 휴가 사용 궁금한게 있습니다. 1 2019.10.29 455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근로계약서 효력 / 연차 수당 산정 1 2019.10.29 396
휴일·휴가 1개월 개근시 연차발생 조건 1 2019.10.30 10522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포괄임금제 연장근로수당 제외vs포함 문의드립니다. 1 2019.10.30 3471
임금·퇴직금 퇴직 시 연차 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18년 4월 입사, 20년 1월 2... 1 2019.10.30 5022
임금·퇴직금 야간수당에 대해 다시 질문드립니다. 1 2019.10.30 479
임금·퇴직금 직무급 통상임금 산입 여부 문의 2 2019.10.30 894
Board Pagination Prev 1 ... 5187 5188 5189 5190 5191 5192 5193 5194 5195 5196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