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7월 20일 쯤 부산에서 서울로 직장을 다니게 되어 현재 서울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현재 격일근무를 하고 있으며, 오전 10시 출근하여 오후 10시에 퇴근합니다.
11월부터 근로시간이 변경이 되어, 스케줄근무로 바뀐다고 하네요.
휴무는 직원들간에 상의하여 스케줄로 정하고, 한달 단위로 교대근무를 한다고 합니다.
11월은 16시 ~ 23시, 12월은 08시~16시 2교대로 한다고 하네요. 급여는 동결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근로조건 변경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때 동의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을수가 있나요?
실질적으로 재계약 내용이 기존 계약 내용보다 현저하게 근로자에게 불이익이라는 판단이 있으면 실업급여 신청해봄직 하지만 그외에 회사는 재계약 의사가 있으나 근로자가 수정된 근로계약서의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아 재계약을 거부하면 자진퇴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