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X 2019.11.02 19:01

현재 건물 시설관리팀 시설기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각 회사마다 취업규칙이 있고, 저희 회사에도 취업규칙이 있는데 제가 해당되는 사항으로는

1. 시말서는 견책 등급의 징계이다.

2. 1년에 견책 등급의 징계가 3회 이상 이루어질 경우 정직 처분을 받는다.

3. 근무자는 근무 시작시간 10분 전까지는 출근해야 한다.



최근에 소장이 저에게 권고사직을 요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시설기사 3명 중 니가 업무 능력 향상이 떨어지고, 시설물 스펙에 대해서 암기하질 못한다.'

저는 '정확한 평가 기준도 없었고, 해당 내용에 대해 암기하지 못하면 징계하겠다는 의견은 못 들었다.' 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제 의견을 다 무시하고 권고사직을 요구하길래 실업급여를 받게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달라고 하자

여태 실업급여 받게 권고사직 처리 해달라고 한 사람이 단 한명도 없었다며 거부했고

그러면 저도 권고사직을 거부하겠다고 하자, 본사에 물어봐서 알아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저를 다시 불렀고, 자신이 본사에 알아본 내용을 말해주며 저에게 사직원서에 싸인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직원서에는 권고사직이 아닌 ' [자진퇴사] 기타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 로 체크가 되어 있었고

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반박하며 권고사직을 거부했더니 자기가 시킨대로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며

빨리 서명해라, 오늘 중으로 본사에 보고해야 한다며 싸인을 강요했습니다.

제가 해당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싸인을 하겠다고 하니, 뭘 알아보냐며 알아볼 것도 없고

그냥 너 계속 다니면 되잖아? 하며 권고사직에 대한 내용을 흐지부지 넘겼습니다.


근데 그 뒤로 소장이 제 개인에게 원한이 생겨서 괴롭히는 중입니다.

제가 주간에 근무하는 날에만 맞춰서 힘든 업무를 시키고 다른 직원들에게는 저 때문에 너희가 다 힘들거라고 말했으며

제가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어떻게든 괴롭혀서 자진퇴사 시키겠다고 말했었습니다.

그리고 취업규칙에는 10분 전까지 출근하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소장은 저희에게 20분 전까지 출근하라고 했습니다.

다른 시설기사들은 전부 30분전엔 출근해서 해당 내용에 대해선 불만이 없었습니다만

취업규칙에는 10분 전까지 출근하라고 되어 있는데, 소장이 임의로 20분전까지 오게하고 1분이라도 지각하거나

퇴근시간보다 1분이라도 빨리 퇴근하면 시말서를 제출하라고 한게 불만입니다.

해당 내용에 대한 녹취나 사실확인서 증명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거의 2일에 하나씩 시말서를 받고 있습니다.

시말서의  제출사유에 대해서는

1. 신입사원이 업무일지에 시설물의 이름을 잘못 적은 것을 체크해주지 않았다. 그러니 시말서를 작성해라.

2. 신입사원이 전기/수도 검침한 사진이 없었다. 근데 너희가 확인하지 않았다. 시말서 작성해라

3. 소장이 지시한 업무가 있었는데, 해당 업무에 대해서 알고 있었음에도 대리에게 전달하지 않았다. 시말서 작성해라.


위 1,2번은 전부 제 근무시간도 아니었고 제가 비번일때 발생한 일이었으며 3번은 제 근무때 일어난 일입니다.

다만 위 1,3번으로 인해 회사에 피해가 간 것은 전혀 없으며, 2번의 경우 피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1차적인 잘못은 해당 근무자이기 때문에 위 내용을 가지고 저에게 귀책사유를 물 수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10월 28일부터 거의 매일 하루에 하나씩 시말서를 받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 전부 경미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이야기했지만 너무 경미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며

일단은 참고 근무하라는 이야기를 받았습니다만, 이렇게 자꾸 시말서를 쓰라고 하는건 문제가 없나요?



혹시나 제가 제출한 시말서를 임의로 수정할까 싶어서 시말서 제출하기 직전에 사진으로 찍어둔 뒤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말서에 본인 맘에 들지 않는 내용이 있으면 반려시키고 다시 쓰게끔 지시해서

반려당한 시말서도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자료로 필요할 수도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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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1.07 16: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의 행위는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소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보여집니다. 신입 근로자에 대하여 선배 근로자로서 업무에 관한 조언과 지도는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에서 부수되는 의무로도 볼 수 있으나, 비번일에 신입근로자의 업무상 실수에 대해 일방적으로 귀하에게 책임을 지워 징계에 준하는 시말서를 작성케 강요하는 행위는 근로자의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이는 근로자에게 의무없는 과도한 업무 부여이자 업무와 무관한 일을 반복해서 지시하는 것으로 직장내 괴롭힘으로 주장하여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76조의 2에 따라 소장을 가해자로 지목하여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중지 요구와 사용자의 의한 소장의 징계를 요구하는 서면을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발송하시는 방법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계속되는 소장의 시말서 작성 지시와 그 이유에 대해 귀하가 불합리 하다고 느끼는 부분을 서면으로 기재하여 반박하시기 바랍니다. 소장의 지시가 불합리함에도 이를 무조건 수용하여 시말서를 작성하게 되면 오히려 귀하가 해당 문제를 인정한 꼴이 됩니다.
    따라서 소장이 귀하에 대해 문제삼는 업무상 과실에 대해 그자리에서 바로 바로 귀하의 잘못인지 여부를 따져 반박할 내용은 반박하시고, 가능하면 대화내용을 녹취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후 반복된 소장의 시말서 작성 요구를 묶어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직장내 괴롭힘으로 진정을 제기하시는 방법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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