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이 질의코자 합니다.
회사에서는 직원에 대한 근무평정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최근에 근무평정표에 지참 및 징계에대하여
감점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지참 및 징계사항에 대해서는 평정자가 임의대로 감점을 부여해 왔는데
금번 개정을 통해 감점 항목 및 내역이 표준화 되었습니다.
즉 지금까지는 평정자 임의대로 감점해 오던 것을 구체화, 표준화 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감점이 강화되었다고는 할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직원 과반수의 동의절차가 필요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