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타 2019.11.14 17:29

우선,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정규직이고요,상근+응급콜이 있는 직업 입니다.

응급콜 은 회사에서 택시비를 후불ㄹ 지원해 주구요.

응급콜 받고  출근길에 승차중 인 택시가 사고를 내어 2주 진단으로 입원중 인데요

산재보상까지는 원치 않지만,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 같다고 검토해 달 라 했더니

아직답변이 없으셔서요

직장 에서 공상처리(유급휴가) 5일 정도 처리 해 주었음 하는데요 ...

공상처리와 택시공제조합 합의로 가능한지...

어찌 해야 좋을지...

모르겠어서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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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1.18 15: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37조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하는 사고 그리고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출퇴근 하는 중 발생한 사고,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지 않더라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는 중 발생한 사고등은 업무상 사고로 산재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사업장내 응급콜이라는 사용자와의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발생으로 해당 업무 수행을 위해 출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봐야 합니다.

    이 경우 산재요양급여와 산재요양에 따른 휴업급여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하여 산재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상 업무상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재해보상을 해야 합니다. 산재보험이 이를 대신하는데 사용자가 이른바 공상으로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산재요양급여와 휴업급여등에 준하는 충분한 재해보상이 이뤄진다면 공상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업무상 사고에 따른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등에 대한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의견의 불일치등이 발생할 소지가 높은바 가급적 정상적 절차를 통해 산재승인을 받아 처리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요양급여 신청(산재신청)은 사용자의 승인 없이도 가능하며 사용자에게 산재신청의사를 강력하게 피력하여 전향적 협의를 유도하시고 사용자가 제시하는 재해보상의 내용이 산재보험상 기대할 수 있는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등에 준하는 금액이 예상될 경우 공상으로 처리하시고 그렇지 않을 경우 산재요양을 신청하시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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