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기간 1년미만 근로후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입사후 익월부터 1개씩 발생되는 월차를 모두 다 사용했으며 퇴직시까지 개인적인 사유로 휴가를 초과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럼 유급휴가분을 모두 사용한 뒤의 퇴직시까지 주중만근을 못한 주휴수당은 못받는건지요?
유급월차가 없는 근무기간중에 중간중간 휴가를 씀으로서 결근하게 되었습니다. 이경우 만근을 못한 주의 주휴수당은 못받는건지 묻고자 합니다. 알려주십시요.
성별 | 남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근로자 지위 여부 1 | 2019.11.27 | 185 | |
근로시간 | 심야근로에 대해 여쭈어 봅니다 2 | 2019.11.27 | 446 | |
임금·퇴직금 | 임금 계산과 감단직 취소의 소급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1 | 2019.11.27 | 1323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1 | 2019.11.27 | 471 | |
기타 | 제품개발설문 미참여시 인사고과 반영 및 불이익에 관하여 1 | 2019.11.28 | 248 | |
임금·퇴직금 | 업무 역량 외 기준으로 연봉 선정 1 | 2019.11.28 | 203 | |
휴일·휴가 | 연차관련 입사년도기준에서 회계년도기준으로 변경하려고합니다 ... 1 | 2019.11.28 | 549 | |
기타 | 퇴사사유 정정 문의드립니다. 1 | 2019.11.28 | 606 | |
임금·퇴직금 | 임원 퇴직급여 계산 시 무보수기간 1 | 2019.11.29 | 2540 | |
기타 | 직장내 차별, 모욕행위 등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2 | 2019.11.29 | 188 | |
근로계약 | 방문요양센터 근로계약 기간에 대한 문의입니다. 1 | 2019.11.29 | 736 | |
임금·퇴직금 | 근무시간 인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1 | 2019.11.29 | 173 | |
임금·퇴직금 | 교대근무자(6조2교대)의 급여계산에 관한 문의사항입니다. 1 | 2019.11.30 | 3015 | |
근로시간 | 야간근무 전담 간호사 휴무일에 대하여 2 | 2019.11.30 | 371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을 통상임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1 | 2019.11.30 | 370 | |
임금·퇴직금 | 임금지불 금액문의 1 | 2019.12.01 | 129 | |
근로계약 | 정규직전환 1 | 2019.12.01 | 167 | |
해고·징계 | 계약기간 종료로 인한 부당해고 1 | 2019.12.01 | 847 | |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문의 1 | 2019.12.01 | 873 |
근로계약 | 감단직 근로자의 업무범위 1 | 2019.12.01 | 8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