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eff1998 2019.12.20 10:18

2019년 7월 15일 ~ 2020년 1월 15일 까지 6개월 계약직 근로계약을 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계약연장 의사가 없고, 다만 인수인계를 위해 1월 31일 까지 근무해달라고 했는데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계약기간보다 15일을 더 다니게 되는 것이 

묵시적인 계약연장으로 되어 실업급여 인정이 안되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계약만료일에 그냥 퇴사해도 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12.24 15: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회사에서 해당 기간 계약연장의사가 없어 계약만료 이후 사용자가 실질적으로 1월 31일까지 근로계약을 구두상을 명시적으로 연장하고자 하는 의사를 밝힌 만큼 2020.1.15에 퇴사할 경우 근로자가 계약갱신 거절시 비자발적 이직으로 처리되어 실업인정이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월급 지급일날 월급이 지급이 안되어서.. 1 2019.12.18 1824
근로시간 (급) 도와주세요~ 1 2019.12.18 296
해고·징계 회사에서 상벌제도를 도입해서 징계를 한답니다. 1 2019.12.18 1124
해고·징계 (급) 제발 도와주십시요... 1 2019.12.18 150
임금·퇴직금 연장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 1 2019.12.18 402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노동청 진정 후 분할지급에 관해 1 2019.12.19 1218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1 2019.12.19 155
임금·퇴직금 근로조건 변경시 퇴직금 관련 문의 1 2019.12.19 831
근로시간 근로시간 변경 2 2019.12.19 277
휴일·휴가 신입직원 연차 문의(2년차까지 입사연도, 3년차부터 회계연도 적용) 2019.12.19 1079
휴일·휴가 육아휴직자의 연차 2019.12.19 342
임금·퇴직금 계약기간 연장으로 인한 퇴직금 적립 2 2019.12.19 697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9.12.19 136
기타 정직원으로 7년 근무 후 계약만료 실업급여 가능 할까요? 1 2019.12.19 8257
임금·퇴직금 월중간입사자, 일일 근로시간 불규칙인 알바 월급 계산 및 주휴수... 1 2019.12.20 4489
» 근로계약 계약직 계약만료시 인수인계 기간 문의 1 2019.12.20 1298
고용보험 부양가족과 동거를 위한 실업 급여 수급 문의입니다. 1 2019.12.20 3563
휴일·휴가 취업규칙에 규정되지 않는 정기적 휴무일에 대한 문의 2 2019.12.20 336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되는지 문의합니다. 1 2019.12.20 445
임금·퇴직금 연차초과분 정산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9.12.20 225
Board Pagination Prev 1 ... 5201 5202 5203 5204 5205 5206 5207 5208 5209 5210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