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12 15:40

안녕하세요. 이태영 님, 한국노총입니다.

회사측이 근로자의 임금에서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을 공제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근로자가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의 피보험자격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면 당해 보험의 보험료를 사업주가 중간에 가로챈 것으로 밖에 생각되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보험료 만큼의 금액은 근로자에게 돌아가야할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용자의 임금전액불원칙을 위반한 것을 이유로 노동부에 진정을 하여야 할 것이나 사전에 사용자에게 보험료의 명목으로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해간 임금부분을 되돌려줄것을 요구하는 최고장을 발송할 필요도 있습니다. 최고장은 법적인 해결전에 최종적으로 상대방의 입장이 어떤지 문서상으로 확인해보는 과정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최고장 발송만으로도 소송전에 당사자간에 해결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최고장 작성의 예시(여기)

최고장은 내용증명우편방식을 이용하여 발송하십시오.

근로자의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당해 임금차액부분의 지급을 차일피일 미룬다면 별수없이 노동부에 진정하여 해결하셔야 합니다. 체불임금해결의 구체적인 정보는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여유용한 정보들을 확인해보십시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태영 wrote:
> 늘 친절하고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
> 전 어제 진정서를 냈습니다.
>
> 진정서상에 지급되길 바라는 급여는 4대보험이 공제된 금액을 적어두었지만,
>
> 사실상 회사는 4대보험중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에는 가입도 안한상태에서
>
> 그 동안 매달 6만원정도를 공제해왔습니다. 그 간 혜택도 받지않고 쌩돈만
>
> 날린셈인데 6-7개월동안 공제해온 30만원정도의 보험비를
>
> (진정서를 낸후라도) 다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
> 관련기관에 신고하면 된다는 말에 그 방법도 써봤지만 아무 소용없었습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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