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12 10:40
늘 친절하고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전 어제 진정서를 냈습니다.

진정서상에 지급되길 바라는 급여는 4대보험이 공제된 금액을 적어두었지만,

사실상 회사는 4대보험중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에는 가입도 안한상태에서

그 동안 매달 6만원정도를 공제해왔습니다. 그 간 혜택도 받지않고 쌩돈만

날린셈인데 6-7개월동안 공제해온 30만원정도의 보험비를

(진정서를 낸후라도) 다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관련기관에 신고하면 된다는 말에 그 방법도 써봤지만 아무 소용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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