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12 11:26

안녕하세요 Kate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가 회사로부터 퇴직한 전체적인 상황은 귀하의 주장대로 '사업규모의 축소' 등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만, 중요한 것은 퇴직하기 직전의 과정이 "임금결정의 불일치에 따른 사업주의 사직권고에 따른 자진사직"인지 아니면 "임금결정의 불일치 등 단순사항에 따른 사업주의 해고"인지를 판단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임금문제로 사직을 권고받아 자진퇴사한 것이 아니라 사업주가 먼저 그만두라하여 해고당한 것으로 방향을 잡아야 하는데, 이를 귀하가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지가 문제라 봅니다.
해고란 "근로자가 계속근로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 근로자는 계속 근로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귀하가 사용자측의 "그만두라"라는 발언에도 불구하고 "계속다니겠다" 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그만두어버렸다면 이를 해고로 보기 어렵다 사료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계속근무할 의사가 있었음을 반증할 수 있는 정황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한 고용안정센터의 상담원에게 이를 충분히 설명하고 다시한번 회사측에 대한 조사나 당사자간 대질조사를 해달라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Kate wrote:
> 올해 3월 제가 일하던 부서가 없어졌습니다. 회사에서 그 일을 앞으로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
> 많은 동료들이 퇴사, 권고사직당하여 나갔습니다. 저만 남아서 재고파악하고 나머지 사업을 정리하면서 불안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사장은 나가든지, 같이 일하든지 해야되니까 고민을 같이 하자고 했습니다.
>
> 그러던 중 새로 들어오는 다른 부서의 신입보다 제 연봉이 터무니 없이 작다는 얘길 듣고, 사장에게 섭섭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사장은 얼마를 주면 될지 생각해오라고 했고, 저는 몇일후 제가 생각한 액수를 얘기했지만, 갑자기 사장은 월급은 회사 기밀인데 어떻게 알았냐며 말한사람을 불러오라고해서 3자대면을 시키는 등 너무나도 화가 나있었습니다.
>
> 그런 몇일이 지나고, 저는 다른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계속 제가 제발로 나가주기를 바라는 분위기를 견디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시한 연봉으로 더 일하게 해주던지, 아니면 해고를 시켜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장은 다른 직원 월급을 알고 있는게 화가나고, 껄끄러워서 같이 일할 수 없다고 그만 두라고 했습니다.
>
> 제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서를 제출하니까, "연봉협상 결렬로 인한 퇴사"라고 돼있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사장이 신고한 내용이 제가 생각하고 있던 내용과 너무나 틀려서 황당합니다. 저는 "사업규모 축소로 인한 해고"라고 제출했습니다. 연봉협상이라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
> 이직확인이 왜 사업주의 양심에만 맡기는 신고절차여야 하는지 불만입니다.
> 같은 상황을 다르게 보기도하고, 시간이 지나면 생각이 달라지는 게 사람 심리이자, 아직까지 남아있는 비양심적인 고용인의 심리인데 말입니다.
>
> 상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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