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14 13:55

안녕하세요. 수 님, 한국노총입니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보건단련비의 명목으로 고정적인 급여가 지급되었다면(혹은 명문규정이 없다하더라도 관행상 계속적으로 지급된 경우 포함) 당해 보건단련비는 명목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이라 할 것이므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삭감한 부분은 체불임금이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의 시효는 3년이므로 이미 시효가 완성된 권리행사는 불가능하게 되는데 그 시효는 당해 보건단련비의 지급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기산하시면 됩니다.

시효가 중단되는 사유로는 재산상청구와 재판외청구로 나눌 수 있는데 재판외청구로써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권리의 이행을 청구하는 구두·문서등 모든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다만, 재판외청구로 시효가 중단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다시 재판상청구를 하여야만 시효가 중단되는 효력이 발생합니다.

재판외 청구로는 최고의 방법 및 의사표시의 도달만 있으면 되므로 청구한 사실의 증명을 용의하게 하기 위해 실무상으로 내용증명우편에 의하여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사용자측에서 노동조합이 보낸 공문 사실을 부인하지 않는다면 노조측에서 보낸 공문만으로도 가능하며 사용자에게 그러한 의사표시가 도달한 시점부터 시효가 중단됩니다. 다만, 공문을 받은 사항을 부인한다면 그러한 최고행위를 하였음을 입증하기에 어려움이 있게 됩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대로 재판외청구를 하였다하더라도 6개월 이내에 재판상청구(소제기, 가압류 등)를 하여야만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귀하가 질문주신 연월차휴가보상급의 대체환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파악이 곤란하여 답변드리기에 어려움이 있으니 수고스럽더라도 6하원칙에 의한 자세한 내용을 적어 재차 질문주시면 면밀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수 wrote:
>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애쓰시는 귀소에 감사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 소송 준비중 의문점이 있어 문의 합니다
>
>
> 이전부터 관례적으로 전 근로자에게 지급하였으며 최근 5년전 보건단련비 내역입니다
> ( 93년, 94년, 95년 각 300%지급, 96년, 97년, 98년 각 400%를 지급 )
>
> 98년 1월 200%, 5월 100%,9월 100%를 지급하였으나 경영난을 들어 98년 연월차휴가보상금
> 지급시 직원의 동의없이 기 지급한 보건단련비를 대체 환입하였습니다.
>
> 질의 1.
> 2001년 11월 19일 98년부터 2001년까지의 보건단련비 1,600%의 체불임금을 11월 30일까지
> 지급할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노조명의로 발송하였습니다.
> 이 문서가 최고장으로서 소멸시효 중단이 되나요. 아니면 반드시 내용증명이어야 되는지요.
>
>
> 질의 2.
> 98년 보건단련비 지급월이 1월, 5월, 9월이며 연월차휴가 보상금 지급시 대체환입하였는데
> 소멸시효 중단일은 정확히 언제인가요.
>
> 질의 3.
> 보건단련비 체불임금 문서발송후 체불임금임을 인정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사 3차례의 협의회를 가졌으나 해결방안이 나오지 않았는데 법적으로 체불임금 성격인지요
> 체불임금 소송 절차는?
>
> 질의 4.
> 연월차 휴가보상금은 법정임금으로서 근로기준법 제 42조(입금지불) 직불급의 원칙에 위배되는데 체불임금 소송과 별도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 체불임금소송으로 연관지어 같이 들어가야 하는지 여부
> 별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 방법은?
>
> 도움될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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