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13 14:28

안녕하세요. 정희정 님, 한국노총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번째는 이직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에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180일 이상근무하다가 이직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이직사유가 개인사정이나 자발적 이직이 아니어야 하는데, 귀하의 경우처럼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하여 권고사직을 하였거나 정리해고를 당한 경우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셋째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여야 하는데, 아마도 귀하가 알고 싶어하시는 바가 이 세번째 요건이라 생각되는 군요.

근로자의 적극적인 구직활동은 고용안정센터에서 실시하는 ""실업인정절차""를 거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과 절차는 어떠합니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정희정 wrote:
> 저기여 질문이 있는데여... 경영상의 이유로 이직한후 실업급여를 탈수 있을까 하는데여
> 제가 듣기론 실업급여를 탈려면 노동부에서 하는 재취업교육을 받아야 한다는데... 그게 사실인지... 제가 재취업을 위해 공부하고 싶은건 따로 있는데... 재취업과정에 없는거 같거든여... 실업급여를 탈려면 다시 취업하려는 의지같은것을 보여줘야 한다는데...어떤것을 보여줘야 하는지... 좀 알려주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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