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15 11:00

안녕하세요 최 님, 한국노총입니다.

체룰임금 지급을 피하기 위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불건전하게 도와주는(?) 사업주들이 종종 있습니다.

지난번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부정수급사실이 최종 확인되면 책임이 있는 사람(귀하의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가 고용보험법에 따른 책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급받은 실업급여액 및 그 금액과 동일한 추징금의 반환(근로자), 남아있는 구직급여의 지급중지(근로자), 경우에 따라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등 벌금(근로자 및 사용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즉, 귀하의 경우 사업주의 허위신고·보고·증명으로 인한 부정수급에 해당하므로 사업주도 같이 책임을 질 수 밖에 없을 것이나, 사업주에 대해서는 벌금을 물리는 것 외에 특별한 제재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저희들로써도 다소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울러 부정행위를 자진신고하는 경우, 추가징수분(실업급여 수급액과 동일한 금액의 추징금)이 면제가 되므로 이를 감안하실 필요도 있습니다.

귀하의 객관적인 처지에서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일단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액은 면할 수 있을 것이므로, 사업주에 대해 '내가 자진신고하겠다. 이후 실업급여문제와는 별개로 체불임금문제에 대해서는 당신이 100% 책임을 지라'라고 단호하게 대처하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비록 고의는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일단 양심에 꺼리는 원죄가 있었다면 이를 씻고 다시 원점에서 새출발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최 wrote:
> 11189번의 질문에 성실히 답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 제 이직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사장과의 사이가 좋지 못했던것은 사실이나 제가 회사에 누를 끼친 일은 절대 없습니다.
> 여기저기 무수한 소문속에 사장은 제가 나갈거라고 생각을 했고 저는 사장이 절 자르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한거죠.
> 그래서 오기가 나서 끝까지 버텨보자고 회살 더 다녔건만 사장은 제가 더이상 다니지못하게 사방에 소문을 냈더군요.정말 아니꼬와서 더는 다닐수가 없었습니다.
> 그래서 제가 회사를 못 나가겠다고 버티진 않았습니다.
> 사장이 사전에 일을 다 준비해서 새 사람 면접도 본 상태였고 본인이 스스로 '실업급여를 타게 서류를 작성해주겠다' 고 했습니다.
> 저는 그래서 조용히 회살 나왔고 실업급여는 38만원 정도로 두번 탔습니다.
> 그런데 이 사장이 제 월급을 주지 않아 제가 진정서를 냈더니 거기에 앙심을 품고 제가 '실업급여부정수급자'라면서 동네방네 떠들고있어요.
> 월급은 아예 줄 생각조차 안하고 자기는 그냥 과태료만 내겠다고 버티면서 절 걸고 넘어가고 있는것입니다.
> 제가 '부정수급자' 로 결론지어지면 사장도 책임이 있다는데.......
> 저와 사장은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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