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15 09:29
연차수당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2000년 10월 입사하신분이라서 2001년 11월 급여때
연차수당을 지급하는게 맞습니까
그럼 한번의 결석이 있고 월차휴가를 한번 받았는데
어떻게 계산을 해 드려야 하는지요
만근하였을경우에는 10일의 연차수당으로 지급한다고 되어있는데
그럼 이분의 경우 시급제로써 3000*9 =270000 이 지급되는게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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