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17 16:52

안녕하세요. 쿨릿 님, 한국노총입니다.

상여금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임금항목이 아니므로, 회사의 사정에 따라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인사고과와 관련된 내용과 그에 연계된 상여금 지급률, 상여금지급대상자 등을 명시하여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입사당시 약정했던 상여금 550%의 지급근거가 무엇인지, 그것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이라면 상대평가로 바뀌었던 계기가 무엇인지(당시 근로자들에게 동의를 받았는지..), 명확히 근거가 없다면 관례적으로 어떤 식의 지급형태였는지 등을 모르는 상황에서 짐작으로 답변드리기가 어렵네요. 보다 확실한 답변을 위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부분이니 수고스럽더라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쿨릿 wrote:
> 처음에 입사했을 때 550% 기준으로 알고 입사했는데
> 현재 회사 정책이 바뀌어 상대평가로 되어 550%가 되지 않습니다.
>
> 입사시에 약속 했던 금액이 지급되지 않은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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