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17 16:47

안녕하세요. 쿨릿 님, 한국노총입니다.

남녀의 성을 이유로 상여금 지급액수에 차이를 둔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5조의 균등처우 위반이자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므로 불이익을 받아왔던 여성근로자는 그에 대한 시정요구와 함께 그간 차별적으로 지급받은 급여를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녀 근로자의 차별없는 처우라는 것은 일률적인 수준의 처우를 말하는 것은 아니며, 합리적인 차별(경력, 능력, 근로형태 등) 의 이유를 통해 근로자간 급여액수 등에 있어 차별을 두는 것은 인정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내부 상황을 알 수 없는 저희로써는 명확히 답변드리기 곤란함이 있습니다.
우선은 다음의 사례를 면밀히 검토해 보신 후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명시하여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72번 사례 【인금인상에 있어 남녀차별】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쿨릿 wrote:
> 안녕하세요?
>
> 저는 25인정도의 영업사업장에 근무하며 영업부의 여사원이며 직급은 대리입니다.
> 상여금의 기준평가는 각 직급별로 되어있습니다.
>
> 그러나 워낙 소조직이라 여사원들중에 대리는 저 혼자 뿐이라
> 다른 영업, 시스템,마켓팅을 맡고 있는 다른 남성직원들과 비교 평가되어
> 상여금액을 받았습니다만 업무상 회사기여도가 떨어지는 저는 항상
> 낮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 같은 업무를 맡고 있는 다른 사원들에 비하면 훨씬 강도가 높고 뛰어난
> 업무실력을 가지고 있고 사원일 때는 항상 제일 높은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 이렇게 완전히 분야가 다른부서의 사원들과 비교평가받는 것이 과연 옳은 평가 기준인지
> 알고 싶습니다.
>
> 그리고 다른 소조직의 경우는 어떤 기준으로 평가를 받는 지도 알고 싶습니다.
> 감사합니다.
>
>
>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연월차수당 계산시점이 궁금합니다. 2001.12.14 351
Re: 아웃소싱 업체에 관하여... 2001.12.17 470
아웃소싱 업체에 관하여... 2001.12.15 531
Re: 에휴... 좀 가르쳐 주세여 2001.12.17 338
에휴... 좀 가르쳐 주세여 2001.12.15 321
Re: 부당해고 및 민사사송에 대해서.. 2001.12.17 407
부당해고 및 민사사송에 대해서.. 2001.12.15 593
Re: `유급휴가`(유급휴가 근로에 대한 임금은?) 2001.12.17 698
`유급휴가` 2001.12.15 501
Re: 기간제 교사의 휴가중 급여에 관하여 2001.12.17 821
기간제 교사의 휴가중 급여에 관하여 2001.12.15 572
Re: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001.12.18 81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001.12.15 393
Re: 연차수당지급방법 2001.12.15 507
연차수당지급방법 2001.12.15 408
Re: 상여금(구체적인 질문을 요망합니다. ) 2001.12.17 300
상여금 2001.12.16 337
» Re: 상여금 지급 기준에 대하여 2001.12.17 426
상여금 지급 기준에 대하여 2001.12.16 359
Re: 제가 고용보험적용자로써 교육을 받고싶습니다 도움좀 주세여~~ 2001.12.17 435
Board Pagination Prev 1 ... 555 556 557 558 559 560 561 562 563 564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