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17 16:38

안녕하세요. 해고인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가 비공개 상담을 요청하셔서 귀하의 메일로 답변을 발송하였습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해고인 wrote:
> 정말 상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노동자의 등불이십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 저는 2000년 7월 이전(산재의무 가입장이아닌)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던중 업무시간에 중상을 입어 병원에서 6개월 정도 병원요양을 한후 지금까지도 계속 요양중인 근로자입니다.
> 실지로 당시 5인미만 사업장이라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81조 요양보상(치료비)밖에는 청구할수 없더군요? 지금도 사고로 인한 신체마비로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요? 살아갈길이 너무나도 막막하군요? 이런 상황인데도, 사용자는 치료비까지도 법대로 해서 받아가라는 군요? 정말 앞이 캄캄 합니다. 20대에 장남인데 아직 결혼도 하지 못하고 밥 먹고 살기도 너무 힘든상황입니다. 서두가 너무 길어진 것같군요? 질문드릴께요?
>
> 1, 얼마전 근기법30조2항을 근거로 사용자를 고소하였습니다. 물론 사용자는 노동사무소에서 해고를 시인을 했구요? 그래서 사용자의 재산에 가압류를 해둔 상태이고요? 나아가 소송까지도 준비중입니다. 그런데 얼마전 사용자는 영업장을 폐쇄시키고 사용자 친 형에게 영업장을 명의 이전했더군요? 물론 사업장은 그 대로 넘어가고 종업원도 그 대로 승계가 된 것으로 보이고 단지 저를 피하기 위해 간판 이름을 바꾼 것 같습니다. 해고가 무효로 판명되면 해고일로부터 계속해서 임금을 지급받아야 하는데, 제가 고소를 하자 부랴부랴 영업장을 형에게로 이전했습니다. 이런경우 영업양도가 되었는지 어떻게 확인 할수 있을 까요? 소규모 사업장이라 형과 짜고 영업양도를 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만이지 않습니까? 실지로 영업장에 찾아가보면 명의만 형 앞으로 되어있지. 실지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
> 상담원님 제가 이 시점에서 영업양도의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데, 어떠한 증거를 확보하면 될까요? 저는 지금 업주의 그러한 행동을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차후 다른 근로자의 저와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끝까지 굽히지 않을 것입니다.
>
> 저는 너무나도 분하고 억울합니다. 법 망을 피하기 위해 교묘히 이름만 바꾸어 버리면, 근로자는 죽으라는 말인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
> 두서없는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답변을 주실때 꼭 메일로 보내주세요? 꼭 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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