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17 15:32

안녕하세요. 김주영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월차유급휴가는 월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일이 부여되는 것으로 발생한 휴가는 1년에 한하여 적치 또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처럼 발생한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1년이 지나면 그 시점에 휴가권은 근로수당청구권으로 바뀌어 지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휴가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치 않은 월차휴가에 대한 근로수당을 지급하라고 요구할 수 있으며 당해 근로수당은 임금채권이므로 3년의 시효를 적용받습니다.

2. 귀하의 최초입사일부터 최종퇴사일까지의 근로연수 1년 4개월 8일의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산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43,44,45번 사례와 7,8,9번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퇴직금 자동계산기을 다운받아 직접계산해보세요.

3. 파견사업주가 지급하는 근로자의 임금은 사실상 중간착취나 다름없는 것이라는 비판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파견이 합법화되어 있는 이상 근로자의 적정임금확보가 노동계에서는 관건이 되고 있고 이를 위해서 사용사업주가 파견사업주에게 지불하는 파견대금 중 일정비율을 임금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정하자는 요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은 가시적인 성과를 갖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써는 직접 수소문하는 것 외에는 법적으로 파견대금에서 지불되는 임금비율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4. 근로자 임금을 원천징수해야 할 사용자는 파견사업자 이므로,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주체도 파견사업자입니다. 따라서 파견사업자는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일괄처리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게 될 것입니다. 연말정산은 2002년도 1월까지 정산완료하여, 2월 10일까지 세무서에 세액을 납부해야 하므로 근로자의 경우는 지금부터 연말정산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내년 1월 급여전까지회사에 제출하셔야 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주영 wrote:
> 저는 병원에서 파견직으로 사무업무를 보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 몇가지 질문이 있는데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저는 매달 월차휴가와 생리휴가가 1개씩 발생이 되는데요.
> 작년에도 월차휴가는 안쓰고 연말에 수당으로 받으려고 했지만 휴가수당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 파견업체에 문의해본 결과 휴가수당비는 매달 지급했다는 겁니다.
> 좀 황당했지만 그때는 입사한치 몇달 되지 않아 저도 잘 모르고 해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 그런데 올해 또 12월에 나와야 할 휴가수당비가 한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 제가 받아야 할 휴가수당비는 9일분이거든요.
> 그리고 다른 정직원들은 휴가수당비가 나왔는데 왜 안나온건지..
> (매달 지급했다는 것이 말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월차휴가는 그 달에 안썼다고 없어지지 않으니깐 매달 휴가수당비를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 그리고 저는 매달 휴가수당비를 받은 기억이 없거든요.)
> 제가 그 파견업체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
> 파견업체는 인재를 파견하고 제가 받는 월급에서 얼마간의 수수료를 떼어가는 거 아시고 계실겁니다.
> 그런데 제가 원래 받는 월급이 얼마이고 얼마의 수수료를 떼어가는지 너무 궁금하지만 그곳에서는 절대 밝히지 않습니다.
> 그것을 알아볼 방법이 없나요?
> 그리고 법으로 얼마의 수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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