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간병인 님, 한국노총입니다.
남편분의 불행한 사고로 가족들 모두 심려가 크시리라 생각됩니다. 4년째 간호를 해오고 계시다니, 심적.육체적 피로가 더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힘내시기 바라며 하루 빨리 남편분의 쾌유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1. 산재보험은 근로관계에서 당해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와 관련되어 질병을 얻거나 사고를 당했을 경우 근로자의 치료비, 생활 및 재활을 위해 마련된 보험으로써 귀하가 남편분의 간호를 하다가 폐렴에 걸린 것은 근로관계와 무관한 것으로써 안타깝지만 산재로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2. 간병급여란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의 청구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매달 청구후 지급받는 것이 다소 불편하더라도 현재로써는 좀더 합리적으로 그 절차가 개정되지 않는 이상은 불편을 감수하셔야 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간병인 wrote:
>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남편의 산재사고로 4년간 간호를 하고있는데요.물론 간병료는 매달 지급받고 있습니다만, 몇 년 동안 남편을 24시간 간병을 하다보니 저도 많이 지쳤고, 불편한 생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잠도 보호자용 침상(몸부림 치면 떨어지는 침상)에서 새우 잠을 청하면서 힘든 생활을 하던중 제가 폐렴에 걸려 병원 생활을 하게되었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거의 완케되어 다시 남편을 간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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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남편을 간병하느라고 간병인인 제가 병에 걸렸을 경우 산재 처리가 될 수없는 것인지요? 제가 생각할때는 남편을 간병하다 병에 걸렸기 때문에 저도 산재 처리가 될 것같은데, 상담원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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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그리고 지금 남편은 상병보상연금(2급)을 수급하고 있는데요?
> 그런데, 저는 이전에 받고있던 일반개호비를 계속해서 받고있습니다.
> 그래서 말 인데요? 남편은 상병보상연금 자동지급대상자로 선정이 되어 자동으로 입금되는데, 간병비는 자동지급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인지요? 공단에서는 간병비를 부인인 저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산재환자인 남편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닌가요? 이전처럼 계속해서 병원 원무과로 내려가서 간병비 신청서에 도장을 찍어야 하는 것인지요? 무지한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답변 기다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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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무지한 제가 알기로는 일반개호비란? 수술,기타... 환자에게 잠깐 동안 간병이 필요 할때마다 수시로 신청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제가 잘못알고있는것인지요? 그런데 남편은 몇 년째 간병을 받고있고 상병보상연금까지 수급하고있는데, 일반개호비를 받는 것이 타당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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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서 없이 글을 올려죄송하구요.
> 상담원님 명확한 답변 기다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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