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17 22:22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업무 수행중 허리를 다쳐 (디스크)수술후 산재요양중입니다.
요양이 종결되는 시점과 동시에 자진 사직서를 제출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치료가 종결되더라도 후유 장애로 인하여 회사로 복귀 하더라도 재해전에 제가 맡아서 하던 업무를 계속 할수없고 회사 또한 저의 상병 상태를 고려해서 편안한 부서로 전환배치 해줄 만큼 여력이 없거든요.(상시 근로자 7인 사업장임)
만약 제 스스로 사직할경우 퇴직금 산정에 기초가되는 평균임금은 무엇을 기준으로 합니까?
저는 지금 근로복지 공단으로부터 1일 평균임금 56,666원의 70%인 39,666원을 휴업급여로 받고 있습니다. 산재종결후 바로 퇴직한다면 어느 평균임금이 퇴직시 임금의 기초가 됩니까?
또한 산재요양 기간도 퇴직시 재직기간에 포함되는지요?
한가지만더...............
질병이나 재해의 후유장해로 인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수있는지요.
그럼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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