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18 11:58

안녕하세요. 채성미 님, 한국노총입니다.

당해 근로자들의 무단결근으로 인하여 사업에 손해를 입었다하더라도 그 손해금과 근로자의 임금과 상계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에서는 근로자의 유일한 생계수단인 임금을 보호한다는 취지하에 "임금을 직접, 전액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사용자에게 의무지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 노동부 행정해석에서는 "근로자의 주거가 불명하여 임금채권의 변제가 어려울 때라면 일반적으로 미불임금의 지불준비를 완료하고 그 수령을 최고하면 된다"(1969.6.11, 문서번호 : 기준 1455.9-6482)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당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고자 했으나 연락도 없고, 근로자들의 연락처조차 알 수 없는 상황에서는 임금을 수령해갈 것을 최고하신 사실정황(주소지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유선상으로 최고한 행위)과 당해 근로자들이 오면 언제든지 임금을 지급할 준비를 갖춘 정황이 인정된다면 '임금을 체불하였다'라는 법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보다 궁금하신 내용은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채성미 wrote:
> 저는 21살의 어리나이로몇달전 김포에서 작은 피자집을 운영 했습니다
> 직원은 여자 한명 배달 남자 두명이였습니다
> 근데 1일이 월급일이였는데 돈이 안되서 3일날 월급을 줬는데 그날 월급받고 뒷날 3명이 같이 안나와 4일 동안 가게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 전화를 해보니 해수욕장에 놀러 갔다고 했습니다 같이...
> 한달뒤 3일 일한 월급을 달라 길래 너무 화가나서 너희 들도 약속 안지켰으니까 다음 달에 주겠다고 했습니다
> 그 뒤로 전화가 없다가 2달뒤였나? 여자애가 전화가 왔습니다 돈달라고...
> 그래서 제가 본인들 한테도 직접 전화 하고 사과만 하면 돈을 주겠다고 ....셋이 합쳐서 20만원도 안되는돈으로 머리 아프기 싫으니까 본인들 한테 전화 하라고 했습니다
> 전화가 없다가....인터넷에 글을 올렸다고 11월 말쯤 상담하시는 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 이런저런 애기를 했더니 전화 하라고 할테니까 돈을 줘버리라 그래서 전화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전화가 없습니다..
> 저는 세명의 전화 번호를 모르고 있는 입장이고 전화 하신분 전화 번호도 모르고 있습니다...
> 제가 잘못한겁니까?
> 그럼 저는 4일 동안 가게 문도 못열은거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받습니까?
> 돈을 안주겠다고 한것도 아닌데.....전화안한 사람이 누군데.....억울하기도하고..답답하기도 하고......글을 올렸던사람이 성이 김으로 알고 있는데 김명호나 홍승훈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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