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18 11:29

안녕하세요. 박형병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특별상여금이 그 명칭에 관계없이 근로자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면 근로기준법에 의해 사용자에게 그 지급을 강제할 수 있고 이미 지급한 근로의 대가는 근로자의 채권으로 확정된 것이므로 사용자의 반환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확정된 임금이 아니라 불명확한 경영성과나 불확정적인 사유(예컨데, 귀하의 경우처럼 회사 창립기념일이라는 이유로 회사가 지급하는 특별상여금)에 따라 지급된 것이라면 은혜성 금품으로 보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강제할 수 없고, 지급조건이나 금액, 지급시기를 미리 명시한 후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근로자에게 전제된 지급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시 반환하기로 했던 객관적인 약정사항이 있게 되면, 그것이 다소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으나 상여금전제가 통념상 장기간의 근속을 요하는 것이 아니었다면 반환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당해 특별상여금의 지급조건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명시되어 지급되었다면 임금의 성격이라 볼 여지도 있으니 이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홈페이지 노동OK 80번 사례 【특별상여금 등의 임금성 여부에 관한 검토】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그러나 당해 특별상여금을 근로자의 동의없이 법정퇴직금에서 상계한 것은 임금전액불, 직접불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회사측에 나머지 퇴직금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차액을 받은 뒤에는 불편한 관계에 놓이게 되기는 하겠으나 회사측의 상여금 반환요구에 응하셔야 할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형병 wrote:
> 올해 11월10일 퇴직한 직장인입니다.
> 올해8월에 창립기념일이라고 특별상여금 150%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급당시 올해안에
> 퇴직을 하게될 경우 이 상여금을 반환하겠다는 서명을 받아 서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다른 직장으로 옮기게되어 퇴직금을 정산받았는데, 이 상여금 전액을 회수한 나머지
> 금액을 지급받았는데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법률적인 소견이 없는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 되질않아 질의합니다. 답변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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