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17 19:40
올해 11월10일 퇴직한 직장인입니다.
올해8월에 창립기념일이라고 특별상여금 150%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급당시 올해안에
퇴직을 하게될 경우 이 상여금을 반환하겠다는 서명을 받아 서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다른 직장으로 옮기게되어 퇴직금을 정산받았는데, 이 상여금 전액을 회수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았는데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법률적인 소견이 없는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질않아 질의합니다. 답변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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