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18 10:57

안녕하세요. 김성훈 님, 한국노총입니다.

사용자가 체불임금의 지급기일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확답없이 막연하게 내일.. 내일.. 하는 사용자의 대부분은 근로자 스스로 임금을 포기하길 바라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이럴 때일수록 근로자는 "반드시 지급받고 말겠다." 같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체불임금을 해결해 나가셔야만 사용자도 쉽게 포기하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으니 강하게 나가세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하는 날 14일 이내에 근로관계로 인해서 형성된 임금이나 퇴직금 등의 금품을 깔끔히 청산하여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34조) 귀하의 경우, 사용자가 이미 14일을 훨씬 초과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노동부에 진정하거나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등 법적인 해결방법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노동부에 진정하는 것이 빠를 것이라 생각되나, 근로자로써 사업주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최고장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최고장은 노동부의 관여를 받기 전에 당사자간에 체불임금을 해결하는 마지막방법으로써 원본을 3부 작성하여 가까운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으로 발송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근로자가 이러한 노력을 했음을 우체국에서 증명해 주는 것이죠.

최고장은 홈페이지 노동OK ((최고장예시))편을 참고하시면 작성하시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근로자의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어떠한 확답이나 지급의지 없이 지금과 같은 입장을 견지한다면 별수없이 노동부에 진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로자로써 당연히 지급받아야 하는 신성한 근로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사업주를 보면 저희들도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만, 사용자가 지금이라도 선뜻 임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별수없는 문제입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지방사무소에 관한 정보는 여기를 참조하기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성훈 wrote:
> 지역:대구시 북구 지산동 1263 (4)-1번지 진영 수산 (정확한 주소를 알지 못해서)
> 입사일: 2001년 8월 31일 입사.
> 퇴사일: 2001년 11월3일 퇴사.
> 사업자 등록자: 이 석곤.
> 월 급료:100만원.
> 저는 2001년 8월31일에 입사해서 2001년 11월3일 날 퇴직을 했습니다.
> 근무조건과 주위의 여건이 맞아서 입사를 했습니다. 제가 원래 횟감을 횟집으로 팔로 다니는 영업직 기사로 취직을 하였습니다만 이런 저런 이유로 저를 회사 안에서 잡일이나 하는 사람으로 전락 했습니다.이곳의 사장이라는 사람은 정 헌낙 이라는 사람이고 이 석곤이라는 사람은 돈을 대고 이부장으로 근무 하는 사람들인데요 원래 시작 할때 돈이 궁할 정도로 시작을 했습니다.그래서 매일 어대금(산지에 가서 고기값을 주는 돈)이 없어서 핑계를 대서 차일 피일 미루어 지금은 회사를 운영 하지 않는 다구 오늘(2001년 12월 17일)연락을 받았습니다.
> 그런데 문제는 제가 두달을 근무 하면서 받은 임금은 110만원 입니다. 이 돈도 재대로 받은 임금이 아니라 가불 형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가불형식으로 임금을 받았습니다.나머지 임금 90만원을 받지 못하구 퇴사를 했습니다.그런데 제가 달라구 전화하면 내일 주마 모레 주마 계속 미루어 오늘(2001년 17일)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지금껏 10번 넘게 체불 임금을 달라고 하였지만 핑계를 대면서 지금껏 주지를 않고 있어서 오늘 이렇게 상담을 합니다.
> 답변 좀 주시구요 지금 심정을 노동청에 고발 하고 싶습니다.
> 오늘도 임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정헌낙이라는 사람이 노동청에 고발하라구 큰소리를 치드 군요. 어이가 없더군요. 어떻게 하면 빠른 시일에 밀린 체불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지 답변 해 주세요. 글머 수고 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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