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18 10:52

안녕하세요. 정민호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어머니의 사고로 많이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더우기 보상절차가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상심이 크실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많은 사업장들이 안전시설과 안전관리가 미흡하여 그곳에서 근로자들이 일을 하다 다쳐 쓰러지는 모습을 대할 때마다 저희로써도 답답한 마음입니다.

2. 현재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업장이 영세하여 사용자가 손해배상금을 지불할 능력조차가 없다면 확정판결문을 부여받는다할지라도 소송비용만 날리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과는 별도로 지금 곧 회사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하십시오. 근로자에게 잘못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일을 하다 다친 것이라면 ""무조건"" 산재신청을 하여 국가로부터 안정적인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현재의 치료뿐만아니라 차후 장애가 남을 확율이 있다거나 재발하였을 경우까지 대비하여 산재보험처리하는 것이 근로자 치료에 최선이기 때문입니다.

3. 산재신청을 하는 당사자는 업무상재해를 입은 근로자 본인입니다. 또한 아무리 영세한 기업이라하더라도 2000. 7. 1 이후에는 1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어머니의 사고가 2000. 7. 1 이후에 일어난 것이라면 산재처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산재로 인정하지 않는다하더라도 근로자가 직접 요양신청서와 함께 회사가 산재사실을 확인해주지 않는다는 경위서와 의사의 진단서를 산재신청(요양신청)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당시 사고현장에 함께 있었던 동료근로자나 기타 귀하가 일하다가 다친 경위를 증명해줄 수 있는 사람의 진술서를 받아가면 더욱 좋습니다.

4. 근로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재해"로 인정받게 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자의 과실여부에 관계없이 피재근로자는 사용자가 아닌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치료비에 해당되는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고, 해당치료종결기간 전까지 근무기간으로 간주되어 평균임금의 70% 를 보상(휴업급여)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치료종결후 장해가 남았을때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요양도 가능하구요.

5. 민사소송의 결정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으나 민사배상금액이 산재보험급여에 상응하는 것으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민사배상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산재처리되어 지급되는 보험급여를 사업주가 대신하여 수령하게 됩니다. 즉 사용자가 보험급여에 상응하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한 경우 근로자를 대신하여 보험급여를 수령하게 됩니다. 물론 보험급여가 배상금액보다 많다면 그 차액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구요.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정민호 wrote:
> 안녕하세요. 넘 억울하구 어이가 없어 이렇게
>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씁니다.
> 얼마전 저희 어머님 께서 주인부부(2명)가 가 건물을 지어놓구
> 오토바이 부품을 만드는 곳에 일을 하시다가, 우측 손가락 가운데
> 손가락 끝 한 마디가 작업도중 기계에 말려 들어가 완전히
> 절단되었읍니다.
> 그런데 벌써 사고가 난지 4개월이나 지났는데, 그쪽에서는 치료비는 커녕 아무런, 대답이 없구, 사고 초기에는 산재보험에도 연락을 해봤으나,
> 그쪽 조사단이 나와서 그 사업장이 너무 영세하여 산재가 적용안된다구 하며 돌아갔읍니다.
> 그래서 법원에 민사 소송을 신청하였는데, 얼마전 첫 공판에서
> 판사님께서 1000만원에 합의 보라구 하셨는데도, 그쪽에서는
> 아무런 소식이 없읍니다.
> 이러다가 결국에는 치료비도 못 받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 어머님께서 수술도 하시고 비용이 많이 들어 갔는데,
> 그쪽에서는 전혀 보상할 의지가 없구요, 이러다가 전혀 보상
> 못 받는 것은 아닌지. 앞으로 2차 공판이 있거든요.
> 현명하신 노무사님 앞으로 일이 어떻게 진행될 것이며,
> 혹시 저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꼭 조언해주시길 빌겠읍니다.
> 그럼 수고 하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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