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17 16:56

안녕하세요. 영 님, 한국노총입니다.

최고장 작성의 예시(여기)

근로자가 자신이 제공한 근로의 대가를 청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며 법적으로 부여된 권리이므로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단호하게! 문제를 풀어가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영 wrote:
> 안녕하세요...
>
> 몇 번 상담을 받았는데요... 이제까지 망설이다가... 마음을 결정하고...
>
> 우선 학원장에게 최고장을 보내려고 합니다.
>
> 그냥 공부한 셈 치고 넘어갈려고 했는데요... 그렇게 되면... 저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
> 되고 ... 또 ... 나중에 제가 고용주가 되면 저 또한 ... 그 원장처럼 될 수도 있다는 ...
>
> 어떤 분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권리 포기보다는 제가 그 원장처럼 다른 사람에게
>
> 피해를 줄 수도 있다는 것에 ... 조금은 겁이 났기 때문입니다.
>
> 처음부터 바로 잡고 정도의 길을 걸어야 겠죠...^^
>
> 그래서 말인데요... 최고장을 쓰는 형식을 대충이라도 가르쳐 주실 수 없나요...
>
> 아님... 알 수 있는 곳이라도....
>
> 막상 쓸려니 그야말로 막~~막 ~~ 하네요...!!
>
> 그리구...원장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 한다는데... 저는 모르거든요...
>
> 꼭!! 알아야 하는 건가요... 아님 그냥 알면 좋은 건가요??
>
> 또... 벌써 한~~~ 2주 정도가 지났거든요...
>
> 제가 학원을 나오고.... 유급휴일을 빼고... 이상한 계산법으로 계산된 임금을 받은 지도...
>
> 지금해도 괜찮나요?? 그러니까... 특별히 기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나해서요...
>
> 알려주세요...
>
> 안녕히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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