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18 16:04
2000년 12월 부터 2001년 9월까지 근무했던 근로자 중 한명이 2001년 1월 20일에 작업을 하던중 사고가 발생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엔 산재처리없이 치료에 드는 병원비 전액과 1~4월까지의(근무하지 않은) 급여를 전액 회사에서 지급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지금에 와서 산재처리를 해달라고 하여, 회사측에선 이리저리 알아보고 있는데, 근로자로부터 계속 치료를 받아오던 병원이 지금은 폐업중이라는 얘길 들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측에선 요양신청서와 회사에서 지불한 병원영수증과 병원진료기록부를 가져와서 보험급여대체지급을 받으라고 하는데.. 병원이 폐업한지라 자료를 얻을 방법이 없습니다.

회사측에서야 보험급여를 돌려받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데 회사측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보상을 받지 못하는건 아닌가요..?

이럴경우, 회사에선 어떻게 해야하는거며, 또 근로자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는건가요..?

양측의 입장을 각각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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