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이메일로 답변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대기업에서 근무중인데,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일부업무를 아웃소싱합니다.
그래서 희망자를 접수받는데, 아웃소싱하는 회사는 자회사도 아니고 아예 새로
설립하는별도의 법인이라고 하는군요. 희망자를 접수받아 퇴직위로금을 전배희
망자에게 지급하고 전배희망자는 그 아웃소싱한 업체에서 2년간 의무복무를
해야하며, 만약 2년이내에 자발적으로 퇴사할 경우, 원래의 회사에서 받았던
퇴직위로금 전액을 환불하며 여기에 이자까지 지불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 증
거로 서약서도 작성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문의하고자 하는 것은
1. 대기업이 자회사도 아닌 별도 법인에게 직원들의 전배를 종용하고,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면서, 2년이내 중도 퇴사시에는 퇴직위로금 전액 및 퇴직시점부터의 이자를
복리로 환수하겠다는 것의 법률적 효력에 대해 문의하고자 하며,
2. 대기업이 별도의 법인에게 이러한 인적 물적 지원을 하는 것이 법에 타당한 것인
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저는 대기업에서 근무중인데,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일부업무를 아웃소싱합니다.
그래서 희망자를 접수받는데, 아웃소싱하는 회사는 자회사도 아니고 아예 새로
설립하는별도의 법인이라고 하는군요. 희망자를 접수받아 퇴직위로금을 전배희
망자에게 지급하고 전배희망자는 그 아웃소싱한 업체에서 2년간 의무복무를
해야하며, 만약 2년이내에 자발적으로 퇴사할 경우, 원래의 회사에서 받았던
퇴직위로금 전액을 환불하며 여기에 이자까지 지불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 증
거로 서약서도 작성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문의하고자 하는 것은
1. 대기업이 자회사도 아닌 별도 법인에게 직원들의 전배를 종용하고,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면서, 2년이내 중도 퇴사시에는 퇴직위로금 전액 및 퇴직시점부터의 이자를
복리로 환수하겠다는 것의 법률적 효력에 대해 문의하고자 하며,
2. 대기업이 별도의 법인에게 이러한 인적 물적 지원을 하는 것이 법에 타당한 것인
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