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18 11:14
저는 4학년 2학기때 3달정도 입시학원에서 일하다가 지금은 그 학원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대학생이 입시학원에서 강의를 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알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는 이제 내년 2월이면 졸업을 앞두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많은 학원에서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식이로든 정식직원으로든 강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며칠전부터 일자리를 알아보려고 인터넷에 검색을 하고 있는데 졸업예정자 환영, 초보자가능등의 문구가 많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간제(요일별)아르바이트는 거의 대학생들도 많이구하고 있고 또 많은 대학생들이 강의를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이것이 불법인지 교육청감사도 상관이 없는지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답변꼭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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