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19 14:59
안녕하세요.

무슨 얘기부터 드려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지만, 질문이 많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려요.

저는 현재 근로자 5인 미만의 개인 사업체에 근무 하고 있습니다.
2002.1.15일이 입사 1년이 되는 날입니다.

현재의 회사에는 스카웃형식으로 입사를 하게되었구요. 그 전 직장에서 6개월간 고용보험에 가입했었으며, 현재 직장에서도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문제는 직원이 저 한명밖에 없어서 주당 평균 50시간 이상 일을 하고 개인적으로 잠시 일을 보기라도 하면 폭언이 날로 심해지는 형편이어서 그만두려 합니다.

얼마전엔 사장님으로 부터 그만두라는 권고사직을 구두로 받기까지 했습니다.
저로서는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물론 임금을 체불하거나 임금을 적게 주지는 않았습니다.

제 급여는 7월부터 기본금 150만원이며, 상여는 연 400% 이며 12월 특별 상여를 300만원을 받기로 약정이 되어있습니다. 그외 이미 12월 초에 700만원을 현금으로 특별 상여를 받기도 했지만 이는 세무 신고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회사입사 이후부터 받은 스트레스로 인하여 위내시경검사, 장내시경 검사 및 병원을 전전긍긍 할 정도로 건강 상태가 악화되어있는 상황이기도 하구요.

* 참고로 저는 1972.8월 생입니다.

1. 만약 제가 올 12월말로 퇴사를 하게 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는 있나요?

2. 있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3. 받을수 없다면 사유는 무언가요?

4.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는지요?

5. 있다면 얼마를(금액), 얼마동안(기간) 받게 되나요?

6. 받을수 없다면 사유는 무언가요?


꼭 좀 도와 주십시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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