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해석 2024.04.08 14:06

안녕하십니까?

노동OK를 통하여 많은 정보를 얻고 사회생활에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표제의 건으로 문의드리오니 답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유연근무제 시행을 하고 있으며 임금피크제 적용이 되어 급여가 많아 삭감된 상태입니다.

 

회사에서 유연근무제인 자의 휴가 적용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문의 드립니다.

 

예1) 특정일에 근무시간이 08:00 ~ 20:00 일 경우

     1. 휴가 사용시 문제 없음

     2. 반차 사용시 4시간만 적용 : 오전반차는 08:00 ~ 12:00, 오후반차는 반차를 내는 시간으로 부터 4기간만 적용

 

예2) 특정일에 근무시간이 08:00 ~ 12:00(4시간 근무일) 일경우

    1. 휴가 사용시 반차 적용이 되는 경우가 맞는 것 같은데 

        - 4시간 근무일도 휴가 사용하면  온차를 사용하라고 하며

        - 4시간 근무일도 반차를 사용하면 2시간만 사용할 수 있게 제도를 바꾼다고 합니다.

    2. 예전 토요일 4시간 근무하든 시절에 토요일 휴가는 반차를 내고 쉬었는데...

 

유연근문제 적용자의 휴가, 반차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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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4.04.22 16: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해 주고 해당 시간에 대해 유급처리 하여 근로자의 임금 손실을 보전하는 휴가 입니다.

     

    2) 따라서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따라 시간을 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면 근로자는 이를 이용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소정근로를 약정한 근로자는 1일 연차휴가 사용시 8시간에 대해 유급을 보장받습니다. 따라서 반차라고 하면 4시간에 대해 유급을 보장받으며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받는 것으로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 연차휴가를 소진하더라도 해당일에 4시간을 사용할 경우 8시간을 기준으로 1일 연차휴가가 보장되는 만큼 4시간의 추가 연차휴가 시간이 남을 것입니다. 4시간의 근로제공일에 4시간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이를 8시간으로 취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미사용시 연차휴가에 대해 유급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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