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versea 2024.04.16 16:16



Q1. 주3일 8시간 포괄산정연장근로시간은 월 몇시간일까요?

 

주5일 8시간 (주40시간) 일반 근로자는, 전임자가 만들어놓은 임금계약서에

포괄산정연장근로수당 계산 시간 = 월 52.1시간   으로 쓰여 있는데

 

주3일 8시간 (주24시간) 단시간 근로자의 포괄산정연장근로수당 계산 시간은 월 몇시간일까요? 

 

임금 항목 구성은

-기본급(주휴수당포함) = 계산식? 월 125시간 = (24시간+유급주휴 4.8시간) x (365일÷12개월÷7일) 맞을까요?

-포괄산정연장근로수당 계산 시간 = 월 몇시간?

-휴일근로수당 = 월 몇시간?

-식대 20만원 (디폴트값)

입니다.

 

어떻게 나누기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Q2. 주3일 8시간 계약직은 연차를 주지 않아도 되죠?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5.13 11: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일 8시간 주 3일 근로제공 하는 경우 실 근로시간은 24시간입니다. 이 경우 1주 40시간 소정근로자에 비해 단시간 근로자로 1일 소정근로시간은 단시간 근로자의 4주간의 총근로시간을 해당 사업장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일수로 나눈4.8시간이 됩니다. (24시간*4주/20일)

     

    2) 주휴는 월평균 4.34주간 1주 1일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므로 4.8시간*4.34주로 월 20.83 시간이 나오며 실근로 1주 24시간*4.34주로 월 평균 104.16 시간이 나옵니다. 이를 더하면 월 소정근로시간은 124.99시간으로 약 125시간이 나옵니다. 

     

    3) 상담내용에서 포괄산정연장근로수당 계산 시간으로 52.1 시간이라 되어 있는데 월 52.1 시간의 경우 1주 40시간 통상근로자를 기준으로 책정된 것이라면 1주 24시간의 소정근로의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는 그에 비례하여 연장근로 시간을 책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주 40시간 소정근로시간인 통상근로자의 월 평균 소정실근로시간은 174시간(1주 40시간*월평균 4.34주)으로 월 104.16시간인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31.1시간이 나옵니다. (104.16시간/174시간*통상근로자 월 연장근로수당 계산 시간 52.1 시간) 

     

    4) 다만 이는 월과 주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기계적으로 산정한 시간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통상근로자에 비해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회상 입장에서 꼭 비례하여 연장근로의 수요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회사의 연장근로 수요를 파악하여 적절한 시간을 배치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40시간 미만근로자(주 35시간, 25시간) 근로자에 대한 휴게시간 부여 1 2024.04.17 189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기준 문의 (귀속,지급 기준) 1 2024.04.17 185
근로계약 산업기능요원 실업급여 1 2024.04.17 97
근로계약 육아휴직 대체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가능 문의 1 2024.04.17 118
임금·퇴직금 DC형 퇴직급 정기납입일 문의 1 2024.04.17 80
임금·퇴직금 퇴직금 발생일자 문의 1 2024.04.17 137
임금·퇴직금 시급직에서 월급직(포괄임금제) 전환 시 계약급여 산정 문의드립... 1 update 2024.04.18 95
직장갑질 회사에서 고용한 노무사 대면조사 꼭 응해야 하나요? 1 update 2024.04.18 98
임금·퇴직금 월급제를 시급으로 할때 어떤게 맞을까요? 1 update 2024.04.18 101
임금·퇴직금 근로기준위반 1 update 2024.04.18 97
임금·퇴직금 근로계약 기간 단절이 되지 않았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요? 1 update 2024.04.18 81
임금·퇴직금 고정 OT 월급제일 경우 공휴일 미근무시 연장 감액가능한가요 1 update 2024.04.18 125
임금·퇴직금 금요일 회사사정상 휴무 하고 퇴사 급여정산및 퇴직금 정산일자 문의 1 update 2024.04.18 95
고용보험 근로계약서상 고용보험 1 update 2024.04.18 82
근로시간 휴게시설 설치 위반 여부 1 update 2024.04.19 112
기타 복리후생제도 변경 2024.04.19 78
근로시간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유연적 적용 가능여부 문의 2024.04.19 114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문의 2024.04.19 199
휴일·휴가 연장근로 문의 2024.04.19 65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및 퇴지금 계산시 금액 절사 문의 2024.04.19 253
Board Pagination Prev 1 ... 5846 5847 5848 5849 5850 5851 5852 5853 5854 5855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