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안빠빠 2024.04.17 11:05

연차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3.03.06 ~ 2024.03.05 육아휴직

2. 2024.03.06 복직 및 육아기단축근로 신청

 - 통상근무(하루8시간/주40시간) 육아기단축근무(하루 4시간/주20시간)

3. 입사일부터 육아휴직전까지 하루8시간 주40시간 근무

 

상기와 같은 내용일때 금년도 연차 및 시간은 어떻게 계산되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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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4.05.14 11: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사업장에서 연차휴가 산정을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지? 별도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는지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알기 어렵습니다. 입사일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바 1.1.~12.31 사이기간을 회계연도라 가정하고 회사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 전제하고 답변 드립니다. 

     

    2) 육아휴직 기간은 연차휴가 산정에 있어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2023.1.1~3.5까지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했다면 2024.1.1에 연차휴가는 정상 발생합니다. 귀하의 입사일을 알지 못하니 몇년차 연차휴가인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연차휴가는 1년차에 15일 부터 2년마다 가산연차 1일이 부여됩니다. 2024.1.1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2024.3.6 복귀한 시점부터 사용가능합니다.

     

    3) 2024년의 경우 육아휴직 기간인 2024.1.1~3.5까지 계속근로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024.3.6 복귀 이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를 하였는바 해당 기간 2024.12.31까지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근무시 2025.1.1에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이에 대해서는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 수당이 지급될 것입니다. 통상 1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1일 8시간의 소정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이 지급되나 하루 4시간으로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된다면 연차휴가 일수는 그대로이지만 연차휴가 1일에 대한 보상은 4시간의 통상임금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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