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유 2024.04.17 14:17

안녕하세요?

질의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노동ok를 알게되서 정말 자료도 많이 찾아볼수도 있고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A라는 직원이 육아휴직자대체 직원중인데, 기간제 계약직 채용공고에 지원을 해도 괜찮은건지 해서요.

A라는 직원은 22.11.28 최초입사일이고, 현재 계약은 24.9.2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육아휴직자 대체기간)

 

현재 A 직원이 기간제 계약직 채용공고에 지원을하면,, 2024.5.1(채용일)부터 2024.11.27.까지만 일을 하면 2년 계속 근로로 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해야하는건지?  잠깐 퇴사(2주정도)를 하고 기간제 계약직 채용을 하면 채용일부터 2년 2024.05.01 ~ 2026.04.30까지가 기간제계약직으로 계약을 할수가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육아휴직대체기간은 같이 산정을 하는건지? 안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연속근로가 아니게 될려면, 얼마간의 공백을 두고 지원을 받아야 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5.14 14: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간제 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휴직, 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육아휴직자의 대체 근로자로 기간을 정해 근로 제공할 경우 2년을 초과할 수 있다는 의미이지 해당 육아휴직 대체 근로기간이 전체 기간제로 근로제공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2) 따라서 육아휴직 대체 근로자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통해 근로제공한 근속기간과 해당 사업장에서 육아휴직 대체 근로자가 아닌 기간제 근로자로 기간제 근로를 제공한 경우 전체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할 경우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해야 할 의무가 발생된다 보는 것이 타당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40시간 미만근로자(주 35시간, 25시간) 근로자에 대한 휴게시간 부여 1 2024.04.17 189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기준 문의 (귀속,지급 기준) 1 2024.04.17 184
근로계약 산업기능요원 실업급여 1 2024.04.17 94
» 근로계약 육아휴직 대체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가능 문의 1 2024.04.17 118
임금·퇴직금 DC형 퇴직급 정기납입일 문의 1 2024.04.17 80
임금·퇴직금 퇴직금 발생일자 문의 1 2024.04.17 137
임금·퇴직금 시급직에서 월급직(포괄임금제) 전환 시 계약급여 산정 문의드립... 1 update 2024.04.18 95
직장갑질 회사에서 고용한 노무사 대면조사 꼭 응해야 하나요? 1 update 2024.04.18 98
임금·퇴직금 월급제를 시급으로 할때 어떤게 맞을까요? 1 update 2024.04.18 98
임금·퇴직금 근로기준위반 1 update 2024.04.18 97
임금·퇴직금 근로계약 기간 단절이 되지 않았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요? 1 update 2024.04.18 81
임금·퇴직금 고정 OT 월급제일 경우 공휴일 미근무시 연장 감액가능한가요 1 update 2024.04.18 125
임금·퇴직금 금요일 회사사정상 휴무 하고 퇴사 급여정산및 퇴직금 정산일자 문의 1 update 2024.04.18 95
고용보험 근로계약서상 고용보험 1 update 2024.04.18 82
근로시간 휴게시설 설치 위반 여부 1 update 2024.04.19 112
기타 복리후생제도 변경 2024.04.19 77
근로시간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유연적 적용 가능여부 문의 2024.04.19 113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문의 2024.04.19 199
휴일·휴가 연장근로 문의 2024.04.19 65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및 퇴지금 계산시 금액 절사 문의 2024.04.19 253
Board Pagination Prev 1 ... 5846 5847 5848 5849 5850 5851 5852 5853 5854 5855 ... 5859 Next
/ 5859